주택재건축 사업과 재개발사업 등의 구분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4. 10. 18:21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부동산변호사_주택재건축 사업과 재개발사업 등의 구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정비사업의 개념 및 종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  ·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  · 정비  · 개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건축사업-조합에 의한시행, 시장 · 군수 등 공공에 의한 시행

 

-조합에 의한 시행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은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장  · 군수 등 공공에 의한 시행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히 재건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해당 지역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시장  · 군수, 지정개밸자 또는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사업의 초기단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승인을 얻기 전까지 준비하기 위해 구성되는 단체입니다.

추진위원회는 주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면 그 목적이 달성됨과 동시에 해산하게 되는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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