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_부동산 변호사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4. 2. 13:52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부동산개발업이란?_부동산변호사

 

 

 

부동산 개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여 해당 토지를 판매·임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건축·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 제외

 

부동산 개발업이란 바로 이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합니다.

부동상개발업은 개발업의 정보의 종합적 관리와 사업실적 정보의 제공을 통한 개발업자간의 건전한 경쟁과

부동산개발 시장의 투명화를 유도하고 부동산개발업자의 허위 개발 정보 유포 행위 등을 금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 육성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사의 부동산개발에 개발업 등록제 도입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지(면적) 

 2천㎡(연간5천㎡)이상

2천㎡(연간5천㎡)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이상인 경우에 한정 

 3천㎡(연간 1만㎡)이상

-회사가 사옥 또는 판매시설을 개발하여 그 일부(2천㎡,연간5천㎡)를 판매 임대하는 경우에도 등록대상입니다.

-자기소유 토지를 타인에게 판매 임대할 목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하거나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예외 대상

 

구분 

 등록예외

 국가·지자체·지방공기업·대한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주체⇒난립 문제 없음

 주택사업을 하는 경우로 주택법 제 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

 이미 등록제로 관리(주택법)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등록제의 취지가 개발업자 난립 방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지자체공공사업주체, 주택건설업자 등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 규모 미만의 부동산개발을 하는 업자는 등록없이도 자유롭게 부동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영업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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