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의 종류_부동산변호사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4. 11. 15:32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의 종류_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실제 부동산의 소유자이지만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 수탁은 신탁자의 부탁으로 남의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외적으로 등기 명의는 명의 수탁자 앞으로 하고, 대내적으로는 실질적인 권리자가 관리, 수익, 처분권 등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 신탁의 유형에는 양자간명의신탁, 3자간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등이 있으며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명의 신탁의 효력은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1. 양자(2자)간 명의신탁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서로 약정을 맺고 신탁자의 소유의 부동산을 거짓 매매의 형식으로 수탁자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고 수탁자가 임으로 처분 하게되면 신탁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2. 3자간 명의신탁

 

실제 매수인 명의신탁자 갑(甲)과 수탁자 을(乙)이 명의신탁을 약정하고, 병(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수탁자 을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에도 명의신탁약정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부 무효가 되므로 소유권은 병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되며, 수탁자 을은 토지를 보관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을이 이를 제 3자에게 매도하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수탁자 을에게 횡령죄가 있다면 그 피해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데, 매도인 병은 대금을 받고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므로 법률관계에서 횡령죄성립이 인정됩니다. 을에게 부동산을 매수한 제 3자 또한 마찬가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3. 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은 명의신탁약정을 모르고 일정한 부동산의 원소유자(매도인)가 명의수탁자와 직접계약을 체결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를 이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신탁은 기업이 사업용 토지 등을 매입할 때 기업이 아닌 임직원 등의 이름으로 분산 구입함으로써 값싸게 부동산을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계약명의신탁도 명의신탁행위로서 제재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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