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종중재산분배_부동산분쟁변호사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3. 20. 16:24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종중재산/종중재산분배_부동산분쟁변호사

 

종중재산과 종중재산분배 문제
부동산분쟁변호사 이주헌변호사

 

 

 

 

 

 

 


종중재산이란

 

종중재산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매장·제사용의 토지·건물·제비의 재원인 전답이나 임야, 위토와 종산 등의 재산을 가리킵니다. 위토는 그 수익으로 조상제사용으로 충당하기 위해 제공된 토지, 종산은 조상분묘가 소재하는 곳으로 동종의 자손을 매장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종중 재산은 종중인 사회단체의 목적을 위한 재산이기 때문에 권리가 종중에 귀속됩니다. 하지만 종중은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기 때문에 종원 각자를 그 권리의 주체로 합니다. 따라서 종원 각자가 그 지분비례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데요. 이 때에는 민법에 따라서 지분의 분할과 양도는 종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종중재산과 관련된 분쟁

 

종중재산과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역시 돈과 관련된 문제이겠죠. 종중재산을 매각해서 생긴 보상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각을 하고 나서 얻게 된 돈은 원래대로 하자면 종중의 재산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종원 각자가 그 권리의 주체가 되죠.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돈을 나누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종중 전체를 위해 쓰자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분쟁이 나타나게 되죠. 이 때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종회를 소집해서 종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중의 재산을 대표자 자신의 명의로 신탁해놓았을 때 생깁니다. 종원들의 동의 없이 명의신탁자가 멋대로 재산을 매각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종중재산이 매각될 때에는 종중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를 종원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종원들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로 매각이 진행되었다면, 재산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때의 매수인은 종중 대표자 개인에게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종중재산과 관련된 또다른 분쟁은 '여성을 종원으로 인정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매각하고 난 대금을 나누기로 합의를 했을 때, 여성을 종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분배금액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처럼 가부장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한 판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여서, 성년 여성에게도 성년 남성과 마찬가지로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성도 마찬가지로 종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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