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_부동산변호사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3. 8. 17:00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_부동산변호사

 

 

 

 

 

 

 


*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의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서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부동산의 소유관계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귀속됩니다.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제3취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저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우리 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무효처리하고 있습니다.

 

단,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또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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