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법정분쟁 상담을 하자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9. 29. 14:18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개발법정분쟁 상담을 하자


재개발이 되는 것은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다시 올리는 것으로서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좋은 일 입니다. 하지만 이때 재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손해를 입는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할텐데요.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재개발법정분쟁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고 지켜내면 될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건을 하나 보면서 재개발법정분쟁이 어떤일로 인해 생길 수 있는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조합(이하 Q)과 재개발 시공사들(이하 W)은 재개발 공사에 대한 기간을 공사가 시작된다는 신고를 한 이후부터 34개월로 하면서 타당한 이유가 없이 재개발공사가 정해진 기간 이상으로 이어진다면 W가 공사가 늦어지게된 것에대한 돈을 부담하기로 도급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공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였는데요. 그 이후에 Q와 W는 재건축 건물에 대한 분양가를 정하는데 있어 다른 의견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Q가 W에게 분양가 할인을 해달라고 하여 W는 재개발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던 후 Q와 W는 미분양대책비를 준비하고 W가 공사를 중단한 만큼 공사계약에 대한 기간을 순연하기로하는 약정을 하면서 W는 다시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W는 공사를 완료했고 몇일 후 부분중공인가를 받아 완전 완료가 되었습니다. Q는 W와 계약한 기간보다 공사가 약 200일가량 늦어지게 되었으므로 공사 전에 계약을 했던 내용대로 늦어지게된 것에 대한 돈을 내라고 W에게 요구 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W는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었었는데 그 때 Q와 합의를 하여 중단되었던 기간을 포함해 순연하기로 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되면 공사가 늦어진 것에 대한 돈을 지불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본 1심 재판부는 W는 분양이 안되어 사업계획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오게되면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사업비 원리금을 상황해야하는 책임을 부담해야하기에 W의 입장에서는 분양이 되기 전에 미분양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했던것으로 파악된다고 하면서 Q와 W가 함께 미분양에 대한 대책을 구했던 것을 생각했을 때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었던 것은 W가 일방적으로 채무불이행을 하거나 귀책사유로 인해 진행한거라고 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Q와 W가 협약할 당시 Q총회결의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해당 내용은 무효라는 주장을 Q가 주장하고는 있지만 그 협약이 Q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갖게하거나 무거운 짐을 지게하는 일이 아니기에 총회 결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Q는 상고를 하였는데요. 상고를 본 대법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판결한 내용에는 위법적인 판결이 없었고 합당한 처사라고하며 Q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 재개발법정분쟁에서 W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재개발법정분쟁 사건을 보았는데요. 이 사건을 보았을 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어떻게 주장을 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된다면 해당 분야에 대해 경험과 지식을 모두 갖춘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텐데요. 이주헌 변호사는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보고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법정분쟁에대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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