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불법행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9. 10. 18:00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건축불법행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재건축과 관련된 사업 진행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및 재산을 주는 행위를 기부채납이라고 하는데요, 기부의 경우에는 민법 상의 증여와 같은 의미이며 채납이라는 것은 승낙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기부라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강제성이 없어야 하는 것이지만 어떠한 일을 진행하는 경우 이러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분쟁, 소송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불법행위와 관련된 사례 중에서 기부채납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고 자세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것은 재건축불법행위

M시에서는 재건축조합 사업 변경을 인가하는 조건으로 M시 소유의 땅을 매입하여 주차장, 공원 등을 만들어서 시에 돌려주도록 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재건축조합에서는 해당 토지를 약205억 7천여만원에 매입을 하고 이후 84억 5천여만원의 공사비를 부담하여 지하 주차장 및 공원을 설치한 다음 M시에 기부하였습니다.


이후 재건축조합에서는 M시가 부당한 조건을 내걸어 재건축을 인가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는데요, M시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조건으로 정비사업구역 외 시유토지를 매입하도록 하는 부담을 부과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M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 것은 재건축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M시 소유지 매매계약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토지 매입 대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재건축조합의 청구를 기각

하지만 재건축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요구소송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모두 재건축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1심과 2심의 재판부는 인가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내걸고 이에 따라 조합이 M시 소유 토지에 관해 체결한 일련의 매매계약에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볼 때 실체상으로 그로 인해 재건축조합이 입은 손해를 M시가 전보해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1심, 2심 재판부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경우, 이 사건의 부담의 부과 및 매매계약 체결 담당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으로 M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부채납 조건을 내걸었더라도

1심 및 2심 재판부에서는 기부채납 조건 이행을 위해 재건축조합이 M시 소유 토지를 사이들이게 되면서 재건축조합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서 M시가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대가관계에서 금전의 증여 또는 기부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부담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해당 재건축불법행위 관련 소송에서 M시 소유 토지 매매계약이 민법 제 103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히며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졌지만 재건축조합이 M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하여 조합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차장, 공원 등의 기부채납을 재건축 인가조건으로 내건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재건축조합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정도의 위법행위는 아니라는 것이 판결의 주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과 관련된 분쟁, 소송 사안에서는 단순 보상 문제, 손해배상 문제 외에도 여러 상황적 요소들에 의해서 다양한 분쟁,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등에서는 개인이나 일반 단체가 대응하기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관련 법 및 재건축 관련 법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분쟁 소송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부동산 및 건설법 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되어 있으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 제공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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