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주비 소송 하려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9. 18. 10:12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개발이주비 소송 하려면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 또는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하면서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것을 재개발이라고 하는데요. 국가에서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본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재개발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재개발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인 재건축과는 조금 다릅니다 또한 기존 주택 세입자 처리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 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는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기존의 주거지를 살던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기 때문에 소정의 보상금을 국가에서 지급하며, 살아야 하는 주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잘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재개발이주비는 기존거주자들의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제공합니다.

 

단 재개발로 인한 주거이전비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해야 합니다. 또는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요. 주거이전비는 재개발로 인해 주거를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보상금입니다. 따라서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 재개발이주비소송을 준비해서 이주비를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개발이주비소송은 자신이 재개발이주비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해야 하고 중요한 보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건축과 관련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이주헌변호사는 재개발이주비소송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한 경험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이주헌변호사를 통해서 재개발이주비소송의 사례와 주의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시 주택재개발지역에 집을 소유하였으면서 인근 다른 건물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이 시작되자 조합에 주거이전비를 청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14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 승소로 판단을 내리지만, 2심에서는 a씨가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이므로 자신 소유가 아닌 다른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라고 하여 주거이전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여 1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즉 재개발지역에 자신의 집을 소유한 상태여도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다른 집에 세를 들어 살고 있다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에 재개발이주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인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주거이전비 1480여만원을 달라고 주장한 a씨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합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그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들의 조기이전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을 보장해주는 차원의 금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인 소유자 겸 세입자를 주택재개발재정비사업조합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된다고 인정한다면 그 지급액은 조합과 조합원의 부담이 되며, 조합원임에도 우연히 정비구역 안의 주택 세입자로 거주하였다면 다른 조합원들과 비교하여 이익을 누리고 부담이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재개발이주비소송은 조합에 대응하여 이주비를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이주헌변호사는 재개발이주비소송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특히 혼자서 준비하시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이주비소송을 진행하시려는 분들은 이주헌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사건을 꼼꼼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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