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소송 대비하려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7. 9. 13:21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건설하도급소송 대비하려면?



건설업자가 건설 공사를 도급을 받아 진행할 때 면허가 있어야 시공이 가능하고 이정 규모와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또한 무허가로 건축을 할 수 없기에 허가 과정 및 기초 공사 부분을 세밀하게 접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건설하도급소송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지곤 하는데요.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건축 관계 절차와 자금조달을 책임지고 건축한 것으로서 건축물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비 일체를 조달하여 당국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사무실을 만든 사실이 존재했습니다. 지하 부분 기초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존재하고 무허가 건축과 준공검사 전 임대 사용을 한 사실이 존재하여 상고를 진행한 건설하도급소송 사례입니다.

 

건설업의 면허를 받아 건설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설업면허를 받지 않고 공사금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영위한 사실이 존재하는데요. 건설하도급소송과정을 풀어 나갈 때 기초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자금조달, 건축 과정, 허가 과정 등의 문제를 일으켰기에 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사례입니다.

 



건설하도급소송 사례를 보다 세부적으로 이해해야 대비 방안을 찾을 수 있는데요. 도급에 의한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인적자격 기준을 정한 원칙적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질에 따라 물적 기준을 정한 건축주는 원칙적으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일 필요가 없으나 예외적으로 그 공사가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또는 성질상 공공에 중대한 것일 때에는 건축주라 하더라도 건설업면허가 없는 한 이를 시공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아 건설공사를 함에는 원칙적으로 면허를 받아 시공해야 하지만 일정이상의 건설공사는 도급이 아니더라도 건설업면허 없이는 시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건설하도급소손 과정은 위반 사실이 존재하기에 그에 따른 논지 과정이 이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기초공사를 완료한 단계에 접어든 것을 인지할 수 있으며 건설하도급소송에서 무허가로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 상황인 것인데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접근하지 않으면 불리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하도급 관련 소송을 대비한 이력이 있는 변호사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받아 상황을 풀어나가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주헌변호사는 건설하도급소송 관련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 해당 사례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건을 능숙하게 해결해 나갑니다. 꼼꼼하게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고 접근하기에 변호사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받아 대비하기 바랍니다. 사실이 발생한 원인과 허가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및 면허 자격 및 건설 도급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살피는 것이 사건을 유리한 방향에서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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