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사용의 의의와 절차_토지수용소송 변호사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8. 26. 13:57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 사용의 의의와 절차_토지수용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토지수용소송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 사용의 의의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등소유자와 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사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용, 사용의 의의

 

◇ ‘수용’ 이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 등 행정주체(사업주체)가 개인소유의 토지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은 재산권의 사용권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행, 국토해양부).

 

◇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수용, 사용

 

-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및 제40조제1항).

 

 

 

 

수용, 사용의 절차

 

◇ 사업시행인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인정받은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 그러나, 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따로 사업인정을 받을 필요 없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를 고시하면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를 한 것으로 의제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2항).

 

◇ 협의

 

-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②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해야 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③ 보상액을 산정하고, ④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사업시행자는 협의를 할 때 보상협의요청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상 협의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항).

 

※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居所),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고할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에게 송부하여 시·군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 협의성립의 확인

 

-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협의성립이 확인되면 재결된 것으로 보아 성립된 내용에 대해 다툴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항).

 

◇ 재결

 

-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 재결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지체없이 이 사실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토지등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 토지수용위원회는 열람기간 경과 후 지체없이 재결신청에 대해 조사 및 심리하고 심리를 개시한 날부터 14일 내에 재결을 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제35조).

 

- 재결의 내용에 불복이 없으면 수용절차는 종결됩니다.

 

-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 그러나, 주택재개발사업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현물보상인 경우에는 준공인가 이후에 보상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4항).

 

◇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

 

- 이의신청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 중앙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본문).

 

· 다만,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압류 또는 가압류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단서).

 

- 행정소송

 

· 사업시행자나 토지등소유자는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6조).

 

·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액(增額)된 보상금을 공탁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 시까지 받을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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