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의 절차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10. 30. 14:51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의 절차

 

 

안녕하세요. 토지수용변호사 이주헌입니다.

 

얼마전 토지 환수 브로커인 A씨가 B씨에게 조상땅을 찾아주겠다고 접근해 B씨의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 보상금 7300만원을 받은 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횡령했다가 구속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수용절차는 먼저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고,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인정:사업시행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조). 건설교통부 장관은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비롯하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수용할 토지의 세부 목록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동법 22조). 고시한 뒤에는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 입목·건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손괴,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자갈 등의 수거를 금지합니다(동법 25조).

 

② 협의: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동법 26조 1항). 협의를 하려면 보상협의요청서에 협의기간과 보상의 방법과 금액 등을 기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동법 시행령 8조). 협의가 성립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협의성립의 확인을 받을 때에는 법률에 의한 재결로 보며,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습니다(동법 29조).

 

 

 

 

 

③ 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법 28조 1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날로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동법 31조 1항). 열람기간이 지나면 지체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합니다(동법 32조 1항). 재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리를 개시한 날부터 14일 안에 하여야 합니다(동법 35조).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있기 전에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화해를 권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동법 33조). 재결에 불복신청이 없으면 수용절차는 종결됩니다.

 

 

 

 

④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재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83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동법 84조).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동법 85조). 이 기간 안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86조).

 

 

지금까지 토지수용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지 관련 소송은 토지수용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세요. 여러분의 행복도우미 토지수용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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