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절차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4. 22. 09:45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절차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4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봄 꽃 위에 눈이 내려 앉는 등 날씨를 예측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절차에 대해 이야기 할까 합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절차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공탁자는 사업시행자이고, 피공탁자는 수용할 토지소유자입니다.

수용보상공탁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공탁서 2통에 자격증명서, 주소,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소

피공탁자의 주소지 공탁소
-
피공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재지 관할 공탁소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공탁물은 금전과 채권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신청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를 적고 기명 날인해야 합니다.)

 

공탁근거법령 조항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하는 원인에 따라 공탁근거법령을 적습니다.(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해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경우의 수용보상공탁은 집행공탁이기 때문에 모두 근거법령으로 적습니다.

 

 

첨부서면 제출

자격증명서

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대리인이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소 소명서면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통지서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압류에 의해 보상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의 수용보상공탁은 집행공탁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성립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 심사하여 공탁을 수리한 후 사업시행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이 성립됩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