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_토지보상 청구 변호사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7. 22. 16:23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_토지보상 청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토지보상 청구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착오 공탁과 공탁원인의 소멸 외에는 토지수용보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출급청구권자

 

-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하였다면 일반 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승계인입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

 

-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526호 2003. 11. 24. 발령, 2004. 1. 1. 시행) 3.나.(1)(나)].

 

 

· 수용시기 이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매수인

 

· 매매 또는 명의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수용시기 전에 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자(비록 공탁 이전에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경우도 포함)

 

·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

 

공탁물 출급청구서

-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공탁통지서

 

-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3조제1호 본문).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공탁규칙」 제33조제1호 단서).

 

· 토지수용보상금 출급청구인이 자연인이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 토지수용보상금 출급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하

 

·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 확지공탁의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

 

· 확지공탁의 경우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청구할 때 공탁서나 공탁통지서의 기재 내용으로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자, 출급청구권 발생 사실 및 출급청구권의 범위를 알 수 있으므로 피공탁자가 아닌 자가 토지수용보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경우 외에는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피공탁자가 아닌 자가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경우

 

 

· 피공탁자가 아닌 자가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경우에는 다음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필요합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나.(1)(가)].

 

√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상속, 채권양도, 전부명령 그 밖의 원인으로 승계 받은 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수용 개시일 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을 피공탁자로부터 승계받은 자: 그 소유권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부등본, 수용재결경정서, 형성판결문 등)

 

√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명의신탁자 포함)가 수용 개시일 전에 소유권등기를 회복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사자(死者)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의 경우 그 상속인: 사자(死者)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

 

·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해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협의성립서를 첨부하여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나.(2)(가)①].

 

·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공탁자 중 어느 한쪽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 포함)을 첨부해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나.(2)(가)②].

 

·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급청구서 기재에 의해 상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나.(2)(가)③].

 

·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 등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습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나.(2)(가)④].

 

-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

 

· 공탁자(사업시행자)가 공탁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경우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면 피공탁자가 직접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나.(2)(나)①].

 

·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조정, 화해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나.(2)(나)②].

 

인감증명서

 

-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청구를 하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7조제1항).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제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여 자기가 산정한 토지수용보상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의 차액을 공탁한 경우의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제한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해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3호 및 제40조제4항 전단).

 

- 이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는 불복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후단).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증액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의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제한

 

- 사업시행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로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 시까지 수령할 수 없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의 효과

 

이의유보 없이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한 경우

 

- 피공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비록 피공탁자가 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적이 있더라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승복한 것으로 됩니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누311 판결).

 

※ “공탁물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물 출급청구 시 공탁원인에 승복하여 공탁물을 수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이의유보를 하고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한 경우

 

- 피공탁자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때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이의유보의사를 밝혔다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피공탁자가 승복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누197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수용보상공탁금 회수청구

 

「민법」 제489조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공탁금 회수 금지

 

- 토지수용보상공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의 「민법」 제489조에 따른 공탁물 회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8. 4. 8. 선고 88마201 결정).

 

「공탁법」 제9조에 따른 착오 또는 공탁원인소멸에 의한 토지수용보상공탁금 회수 허용

 

- 착오 공탁과 공탁사유의 소멸(예컨대 수용재결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등)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금 회수청구는 인정됩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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