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수용 할 때 제대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5. 12. 09:30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보상 수용 할 때 제대로!



토지보상은 공공사업을 위해 어느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이용하려 할 때 토지의 주인에게서 토지를 매입할 때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 방법으로는 공탁, 채권, 현금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보상 수용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보상과 관련된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두필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땅 위에는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공공사업으로 인해 철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 수용에서 손실보상금을 받고 주택이 철거된 후 해당 토지를 잡종지로 보고 수용액을 낮게 책정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건설사업이 토지보상 수용의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토지는 건물이 있을 때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는 토지보상 수용 절차가 완료되기 전 먼저 건물이 철거돼 토지를 수용할 당시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현실적 토지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덧붙여 어떠한 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수용할때와 건물 철거후 토지만 따로 수용할때의 보상기준이 달라진다면 임의로 보상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토지보상제도 목적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경우 토지위에 있던 주택을 철거할 당시 현실적 이용상황을 보았을 때 토지를 대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해당 토지에 대해 잡종지로 봤을 때 보상액과 대지로 봤을 때 보상액의 차액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제기한 토지보상 수용 처분에 대한 소송에대해 원고에게 부족한 만큼의 보상금을 더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 내렸습니다.



요즘은 재개발 등의 공공사업으로 인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물 등이 토지보상 수용 절차를 거쳐 철거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불이익이 발생된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은 상당한 법률적인 지식을 필요로 할 수 있으니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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