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보상 제도 및 소유권에 대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4. 24. 15:20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 수용 보상 제도 및 소유권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일을 토지수용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토지 수용 보상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 수용 보상 제도 및 소유권에 대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시는 ㄱ시 일대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면서 A씨가 토지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약 1천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 토지가 이미 수용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A씨는 수용재결로 인식되는 자료 목록을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증거로써 제출했습니다.


ㄱ시는 A씨의 이의를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ㄱ시는 다시 A씨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ㄱ시를 상대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ㄱ시가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처분을 되풀이 했다며 A씨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ㄱ시는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2심은 수용이란 표현은 손실보상의 오기로 이후 중앙토지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바 있다면서 ㄱ시가 A씨가 토지가 수용됐다며 증거로 제출한 자료 목록을 이로 착각해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한 것으로 보여 ㄱ시의 관청 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요.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번복할 수 없다며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 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직권취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ㄱ시는 A씨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직권취소 했으므로 이를 번복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 수용 보상 제도 및 토지 소유권에 대한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토지 수용 제도 및 소유권에 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관련 법 지식을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토지 수용 보상 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승소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토지 수용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하시다면 이주헌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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