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절차 환매권에 대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3. 28. 15:12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절차 환매권에 대해




토지를 수용하려면 토지수용절차를 밟는 게 원칙입니다. 토지수용절차 과정에서 공익사업에 대한 폐지나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 환매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환매권은 무엇일까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당한 토지 등을 원래 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환매권이라고 합니다. 만약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지수용절차에 관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도로개설공사를 위해 김 씨 등의 토지를 수용한 뒤 각각 약 7천만 원과 약 2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ㄱ시는 토지를 수용하고 3년이 지나자 수용한 토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변경하고 개발 계획에 대해 김 씨 등에게 고시했는데요.





ㄱ시는 주변도로개설공사가 아닌 도시개발구역의 변경으로 인해 공익사업이 폐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김 씨 등에게 통보하지 않아 토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시가 수용한 토지는 도로부지가 아닌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이 돼 공익사업에 대한 폐지로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사정에 따라 필요 없게 됐다면 환매권을 행사하는 환매권자에게 일단 되돌려 주었다가 다시 협의 과정을 걸쳐 취득하거나 수용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ㄱ시는 환매권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김 씨 등의 환매권을 상실토록 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상금에 당시의 인근유사토지의 지가 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보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수용절차 환매권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해당관련 법 지식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토지수용절차 및 부동산, 건설소송에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나가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절차에 관해 고민이시라면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조속히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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