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소송기간 정확히 알아야 대처할수있다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5. 18. 15:57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소송기간 정확히 알아야 대처할수있다


법원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으로 인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중 오늘은 토지수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하는데요. 여러분은 토지수용이 일어날 시 보상금을 청구하는것에대해 알고 계신가요? 공익사업으로 인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수용당하면 그에대한 대가를 받아야하는데요. 그 보상이 적절하지 않을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소송과 관련하여 토지수용소송기간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토지수용을 당하였는데요. 수용재결서를 수령하고 60일이 지나고 나서야 불만에 대해 법원에 보상금을 올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에 대해 기각이 되었는데요. 이에 답답함을 느낀 ㄱ씨는 헌법소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ㄱ씨가 토지보상에대한 금액을 올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이 제소기간을 60일로 제한하고잇는 공익사업에관한 법은 재판을 청구하는 권히에대한 침해라고 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들이 뜻을 맞춰 합헌을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 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용재결이나 합의등을 하면서 오랫동안 보상금의 크기에대해 다투고 있던 땅주인은 보상금을  올려야할지 결정하기까지 오랜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 제소기간으로 정해져있는 60일이 적은 시간은 아니기에 ㄱ씨의 토지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래 땅주인이 재결에 불만이 있어 수용하지 못할시에는 재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내로 보상금을 올리거나 내려달라는 소송을 할수 있다는 법률은 공익사업법에 위반되지 않기에 지금도 토지수용소송기간은 유지되고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분쟁거리가 생기게된다면 토지수용소송기간이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빠른 변호사의 상담 진행이 필요한데요. 이주헌 변호사는 관련소송경험이 많은 변호사로서 토지보상관련하여 피해를 줄이거나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하고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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