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도움필요하다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3. 14. 20:38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도움필요하다면




나날이 늘어만 가는 부동산 관련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이주헌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사안을 꼼꼼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부동산 재개발과 관련된 사례를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지난 2015년 A씨는 개포동의 한 주민센터에서 30년 전부터 계속해서 개포동에 거주해 왔는데, 지난 2014년 사업상의 사유로 주민등록을 개포동이 아닌 방배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를 다시 개포동을 전입하려 한다며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개포동 주민센터에서는 A씨가 전입하고자 하는 재건마을의 지역은 판자촌 개발과 무허가 건물 확산방지와 관련된 보상을 노리는 투기가 우려되고 있는 지역으로 재건마을에 대한 전입신고 처리기준에 따라서 주민등록 전입이 제한될 수 있는 특별관리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처리기준에 따른 수리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는데요. 그러자 A씨는 이에 반발하였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개포동에 거주하고 있는 A씨가 제기한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은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전입신고를 받게 된 구청장 또는 사장 등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을 넘긴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해야 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겼는지에 대한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재건마을에 대한 전입신고 처리기준은 원칙적으로 봤을 때 재건마을로 전입신고 그 자체를 거부하되, 예외를 두고 신고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일정일 경우를 상정하여 전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 6조에서는 군수나 시장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의 거주의 목적으로 해당 관할 구역 내 주소나 거소를 가지고 있는 거주자 등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률상의 요건과 무관한 구청의 처리기준만을 근거로 삼아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주민들의 거주지에 대한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는 행정청에서 이를 심사하고 수리에 대한 거부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자칫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거주나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수리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에 대한 입법의 목적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시간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사례와 같이 부동산 재개발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해결해 보심이 좋은데요. 


따라서 수 많은 부동산 소송을 담당하고 이를 승소로 이끌어 온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이주헌변호사와 상담의향이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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