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3. 8. 17:54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건축조합 쌍무계약이라면
당사자양쪽이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를 동반한 경우 쌍무계약이 이루어 집니다. 쌍무계약은 민법에서 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 가운데 매매 외에 임대차, 도급 등을 포함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쌍무계약에서 한쪽이 불이행하여 계약파기를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시의 아파트에 재건축조합이 들어서면서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를 대다수 받아 냈으나 ㄱ씨는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건축조합은 ㄱ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재건축조합이 ㄱ씨에게 84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등기를 이전 해주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후 ㄱ씨는 8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계약을 해제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3차례 걸친 내용증명에도 조합은 묵묵부답으로 대처하였고 ㄱ씨는 재개발 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개발을 진행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에 재개발조합은 법원에 8400만원을 공탁하면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요. 이에 ㄱ씨는 재개발조합 측을 상대로 강제집행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한 재판부는 이전 사건에서 재건축조합이 ㄱ씨에게 8400만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 받으라는 화해권고결정 후에도 ㄱ씨의 계속된 통보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재건축조합이 화해권고결정을 지킨다고 보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계약에 대해서 ㄱ씨는 파기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이 채무관계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 속하며 이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건축조합의 시공사로부터 아직 사업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재정상황이 언제 개선될 지도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ㄱ씨가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을 넘겨 주었더라도 재건축조합이 쌍무계약을 어겼으므로 ㄱ씨의 의사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청구이의 소송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이후 재건축조합이 화해권고결정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쌍무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일방적으로 한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다른 한 측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이거나 부동산분쟁을 겪고 있다면 관련 변호인과 상담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분쟁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부동산법 지식이 풍부한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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