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 25. 14:35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유치권행사 부존재
건물외벽 간판 설치를 한 업자도 건물에 대해 유치권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유치권부존재 관련 소송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저축은행은 B건설회사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B사가 시공한 호텔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B사에게 하도급 받아 간판설치를 마친 ㄱ씨가 공사대금 4800만원을 원인으로 호텔을 점유하면서 유치권행사를 신고하자 A저축은행은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A저축은행 측은 ㄱ씨가 호텔을 직접 점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 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유치권행사 성립요건인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유치권 성립에 필요한 점유의 경우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하고, ㄱ씨의 공사대금 채권은 호텔에 관해 발생한 것으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안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요.
재판부는 건물의 옥탑과 외벽 등에 설치된 간판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으로 남아 있으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에서 분리할 수 있으므로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을 그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ㄱ씨가 설치한 간판의 종류와 형태, 간판 설치공사의 내용 등을 심리해 그 간판이 호텔 건물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도의 독립한 물건인지 등을 명확히 한 다음 ㄱ씨의 채권이 호텔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ㄱ씨의 간판 설치공사에 따른 대금 채권이 호텔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고 단정한 원심은 유치권의 견련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호텔 경매를 신청한 A저축은행이 호텔을 점유하고 있는 ㄱ씨를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유치권행사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치권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유치권행사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관련 변호사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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