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2. 6. 14:34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보상금 제도 기간에
오늘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이 이루어 졌을 때 토지수용보상금 제도가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익사업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음 판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A공사의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 법원에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다시 신청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토지수용과 관련된 공익사업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수용대상 토지의 수용여부 못지않게 토지수용보상금을 둘러싼 분쟁 역시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토지소유자가 협의 및 수용재결 단계를 거치면서 오랜 기간 보상금 액수에 대해 고민 해왔을 거라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의 보상금 액수에 관해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그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60일이라는 제소기간이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는 토지소유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토지수용 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의 제소기간을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ㄱ씨가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한 공익사업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금 관련 판례로 토지수용보상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토지수용보상금 제도와 관련하여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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