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 18. 16:01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보상금 기준 무엇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시 토지보상이나 수용 관련 분쟁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건물이 철거된 토지보상금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관련 판례로 토지보상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경기도 A동에 소유하고 있던 두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이 신도시2단계건설사업 개발구역에 포함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손실 토지보상금 4억8000만원을 받은 후 주택이 철거된 부지를 잡종지로 보아 수용액을 낮게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었는데요.
재판부는 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건물이 먼저 철거돼 수용재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건물철거의 원인이 토지수용보상의 원인이 된 당해 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건물철거 시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토지보상금을 책정해야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건물과 토지를 수용할 때 함께 수용하느냐 또는 건물부터 철거한후 토지를 수용하느냐에 따라 보상의 기준이 다르게 되면 사업자가 임의로 보상액을 낮출 수 있게 됨으로써 정당한 보상을 지향하는 토지보상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주택 부지 72㎡의 철거 당시 현실적 이용 상황은 대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부지는 대지로 평가해 토지보상금을 지급 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원고에게는 이 부지의 대지로서의 평가액과 잡종지로서의 평가액의 차액 만큼 보상금이 더 지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ㄱ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A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 재결이의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A공사는 원고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금 관련 판례로 토지보상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토지보상금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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