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 2. 09:00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주택재건축사업 현금청산 대상
보통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들이 현금청산을 받고 조합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주택재건축사업 조합 입장에서는 현금지출이 많아져 사업진행이 어려워 질 것을 걱정해서 조합 정관을 변경하여 삭제하고는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재건축사업 관련하여 현금청산 대상에 대해 법률내용을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은 재건축 사업을 위해 설립됐습니다. 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았지만 ㄱ씨 등 9명은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만료일 후에 세대 수와 층수 등이 증가하는 등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됐습니다.
ㄱ씨 등은 재건축사업 변경 후 다시 실시될 분양신청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현금청산 대금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현금청산 대상자의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잃어 조합원 지위도 잃게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ㄱ씨 등이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ㄱ씨 등에게 다시 분양 신청기회를 줘야 하거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자체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지 않은 한 분양신청기간 종료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 확정과 매매계약의 의제, 조합원 지위상실 등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대다수 조합원에게 획일적 또는 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관계를 모두 무효로 하고 다시 모든 절차를 진행한다면 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배치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사안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항소심에서 조합은 원고 1인당 7억원~10억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주택과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이 받아야 할 현금청산 금액이 정해졌다면 이후 사업계획이 확장·변경됐어도 현금청산 대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재건축/재개발 관련 소송이나 분쟁은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고 관련 법률내용이 복잡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관련 법에 능통한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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