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12. 23. 16:52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개발변호사 주민등록전입신고
주민등록법 제6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거주자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지자체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재개발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주민센터에 30년전부터 A동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사업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을 B동으로 옮겼는데요. 그러다 다시 A동으로 전입하려고 한다고 하며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A4동 주민센터는 ㄱ씨가 전입하려는 지역은 무허가 건물 확산방지와 판자촌 개발과 관련된 보상을 노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주민등록 전입이 제한되는 특별관리지역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ㄱ씨는 처리기준에 따른 수리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ㄱ씨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재개발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안에 대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이나 구청장 등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재건마을 전입신고 처리기준은 원칙적으로 재건마을로 전입신고 자체를 거부하되 예외적으로 신고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일정 경우를 상정해 전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법률상 요건과 무관한 구청 처리기준만을 근거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수리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동 재건마을에 거주하는 ㄱ씨가 A4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재개발구역 내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재개발 관련하여 분쟁은 다소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재개발변호사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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