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12. 20. 16:35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건축 조합원 현금청산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르면 토지 등을 현금청산해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재건축 조합원이 부담하는 청산금 지급의무와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하는 권리제한등기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넘기고 현금청산 시 근저당이 있다면 청산금 지급 대상이 아닐까요?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시장 부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 등은 시장 자리에 새로 생길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추진 조합에 소유권을 넘겼지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재건축 현금청산을 받게 됐습니다.
참고로 구 도시정비법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신청을 철회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A씨 등은 조합에 청산금을 달라고 했지만 조합은 A씨 등이 넘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을 해소해주기 전까지는 청산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소유자가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이미 마친 때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근본 취지를 감안해 그 범위를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따라 다시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청산 받아야 할뿐만 아니라 조합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청산을 받으려면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조합은 이미 소유권을 이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이익 등을 누릴 수 있고 민법 제364조 제3취득자의 변제에 따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소유자가 근저당을 해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이 청산금 전액에 대해 지급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현금청산에서 소유자가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경우 재건축 조합원은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에 대해서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라서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A씨 등 재건축 조합원 대상 토지 소유자 5명이 ㄱ시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청산금과 청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모두 달라고 하며 낸 청산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 조합원 관련 법적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재건축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분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복잡하며 혼자서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건축 소송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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