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6. 3. 17:4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 부당한 강제집행이
통상 사해행위취소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액반환도 가능한데요. 여기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일 것을 알고 재산권 관련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법원에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해서 부당한 강제집행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토지를 매수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 하여 가액배상을 받고도 다시 토지 전체를 강제집행하는 것은 부당한 강제집행이라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토지에 대해 가압류를 한 다음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 하여 5억원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한편 ㄴ씨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가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매수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 하여 승소했고, ㄴ씨는 판결에 따라 가액배상금 4억원을 변제 공탁했는데요.
그런데 ㄱ씨는 가압류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 액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ㄴ씨 소유의 토지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나왔는데요. ㄴ씨는 이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했으나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본 청구이의 소 항소심에서 아래와 같이 판결 했는데요. 재판부는 본 사해행위취소와 관련된 사건에서 판결문을 통해 "채권자인 ㄱ씨가 가액배상으로 채권 만족을 했으나 잔존하는 가압류에 기초해 재차 ㄴ씨의 토지에 관해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ㄴ씨의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는 결과에 이르러 부당한 강제집행에 해당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재판부는 수익자에게 가액배상 상당액을 지급받은 채권자의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로, 당초에 책임재산으로 파악한 범위 내의 재산만을 회복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본 것인데요.
지금까지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해서 부당한 강제집행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와 관련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관련 법률가 이주헌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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