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실소유자 아니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6. 15. 16:12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등기 실소유자 아니면




만약 부동산등기부 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소유자가 아니라면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부동산등기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부동산을 C씨로부터 매수하면서 D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D씨는 이 부동산에 B씨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 이후 D씨는 A씨 등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 등은 D씨의 기망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구한다고 주장 하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상회복되기 전에 B씨는 A씨 등을 실소유자로 해 해당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신청했는데요.

 

집행법원은 매각대금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는 B씨에게 1억원을 배당하고 실소유권자로 돼 있는 A씨 등에게는 나머지 2000만여원을 배당했습니다. 그러나 A씨 등은 이 같은 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은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돼 있지만 실질적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배당이의를 할 자격이 없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배당절차와 더불어 배당이의의 소는 본질적으로 채권자 사이의 권리조정을 위한 절차이고, 따라서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은 배당이의 소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상의 소유자라고 하며 원고의 배당이의 자격을 인정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고들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거나 잉여금을 배당 받을 수 있는 민사집행법상 소유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등기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동산과 관련해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 이주헌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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