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5. 11. 16:5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변호사 계약해지했을 때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금이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부동산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계약해지와 관련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ㄱ씨는 공인중개사 A씨로부터 ㄴ씨 소유의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다는 말을 듣고, 중개사와 함께 또 다른 공인중개사 B씨의 사무소에 가서 ㄴ씨의 장모인 ㄷ씨와 대리방식으로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5억원으로 정하고, 계약금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기 전까지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부동산계약해지 할 수 있다고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ㄱ씨는 계약금이 준비되지 않아 당일 300만원을 중개사무소 계좌로, 나머지 5,700만원은 ㄴ씨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는 별도 약정을 하고, 우선 380만원이 예치된 자신의 통장을 중개사무소에 맡긴 바 있었는데요.
ㄴ씨의 장모 ㄷ씨는 계약을 체결 당일 밤 해외에 체류 중인 ㄴ씨 부부에게 매매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ㄴ씨 부부가 “아파트를 처분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ㄷ씨는 다음날 오전 중개사무소에 가서 “매매계약은 무효이니 계약금을 넣지 말라고 ㄱ씨에게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ㄱ씨 남편은 계약서에 기재된 ㄴ씨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이에 ㄷ씨는 6,000만원을 인출해 중개사무소에서 ㄱ씨에게 되돌려 주려 했으나, ㄱ씨가 이를 거부하자 공탁했고, 그 이후 ㄱ씨는 공탁금을 찾아갔는데요. 그러면서 ㄱ씨는 ㄴ씨 측이 계약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ㄷ씨가 ㄴ씨의 대리권이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와 ㄷ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부동산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두고 판결문에서 “원고가 단지 부동산중개인에게 380만원이 예치된 자신의 명의의 통장을 맡겼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의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이를 교부하거나 실제 그와 동일한 이익을 받은 단계에 나아가지 못한 상태라면, 계약은 아직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계약해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동산계약 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가인 부동산변호사 이주헌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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