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5. 12. 15:57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 등기 사해행위취소라면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부동산 매매가 취소됐을 경우에도 제3자에 의해 부동산 등기가 실질에 맞게 원상회복됐다면 대외적으로도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결로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B은행은 채무자 A씨가 자신의 토지를 ㈜ㄱ사 등에 시세의 20% 정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매각하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냈는데요. B은행은 항소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지만, 말소등기를 미루고 A씨로부터 채권을 변제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일반채권자인 ㄴ회사는 A씨를 대신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느데요. 이에 싼 값에 A씨의 토지를 사들였던 ㄱ사 등은 부동산 등기 신청권이 없는 ㄴ회사에 의해 말소등기가 이뤄졌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취소채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의한 말소등기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ㄱ사 등이 ㄴ회사를 상대로 낸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취소돼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와의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됐다고 해도,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채무자에게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는 결과적으로 등기 신청인이 의도한 바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원상회복과 같게 됐다"고 하며 "말소등기는 대세효가 있고,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당연히 채무자에게 회복되었으므로,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기 실소유자 아니면 (0) | 2016.06.15 |
---|---|
사해행위취소 부당한 강제집행이 (0) | 2016.06.03 |
부동산변호사 계약해지했을 때 (0) | 2016.05.11 |
부동산 매도 시 사해행위취소권을 (0) | 2016.05.03 |
사해행위취소변호사 가액반환은 (0) | 2016.04.26 |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