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목적물가액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7. 6. 15:42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 목적물가액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은닉한 부동산을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돌려 받게 된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 시가로 배상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 시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사해행위취소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보험은 전 B그룹 회장의 C생명()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하는 보증보험계약을 ㄱ 전회장과 맺은 바 있었는데요


이 후 B그룹이 빚더미에 올라 많은 보증채무를 지게 된 ㄱ 전 회장이 자기 소유 아파트 소유권을 큰 동서인 피고 ㄴ씨 앞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후 ㄴ씨가 다시 ㄷ씨에게 매도하자 매매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보험()가 ㄴ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인정될 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는 목적물가액 상당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통상적으로 목적물을 반환할 때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부동산 시가를 기초로 배상범위를 정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재판부는 부동산의 시가가 대폭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등 가치변동이 심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변론 종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변론 종결 시 시가인 7억원이 아닌 피고가 ㄷ씨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시가인 5억원이 배상기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해행위취소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셨다면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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