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4. 4. 16:05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대상은
주택 재개발 조합이 무이자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대출 등 이주대책을 마련했어도 이주민에게 정착지원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근 있었는데요.
법원은 A씨 등 6명이 서울의 B시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이주정착금 등 지급 소송에서 "조합은 각각의 원고들에게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로 1천만∼1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에 대해 다양한 사례들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재개발 이주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개발사업구역 이외 지역에 집을 더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을 갖춘 이상 대상자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서울 C구 D동에 주택 한 채를 구입했습니다. 그 후 2002년 E공사가 재개발사업을 발표하고, 2006년 보상계획을 공고하자 ㄴ씨는 그 해 7월 공사와 수용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신청했는데요.
그러나 ㄱ씨는 부적격처분을 받았습니다. ㄱ씨가 이주대책기준일인 2002년 11월 이후 주택에 전입했고, 배우자가 사업구역 이외의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전 세대원이 기준일로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E공사를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1, 2심 재판부는 "전 세대원의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ㄱ씨가 E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대책 부적격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는 보상계획공고일인 2006년 2월 전인 2005년 11월 입주한 뒤 2006년 7월 피고와의 수용협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자진 이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따라서 공익사업법시행령 제40조 3항 제2호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을 보상계획공고일로 볼 경우 그로부터 수용협의 계약체결일 까지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시행령 규정의 계속 거주요건도 갖췄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주대책기준이 규정한 전세대원의 사업구역 내 주택 외 무주택이라는 요건을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추가적인 요건으로 해석해 원고를 다시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를 지급하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재개발 이주비 등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쟁 및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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