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인하 하도급법 위반으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4. 29. 17:04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대금 인하 하도급법 위반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ㄱ기업이 선박 공사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ㄱ기업은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의 전장, 배관, 목의장 공사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발주자의 단가 등 대금 인하를 이유로 2차례에 걸쳐 작업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해 하도급법 제4조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제2항 제1호인 하도급법 위반 혐의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대금 인하 등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당한 하도급 대금 인하 및 감액 등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으로 고발됐던 K사가 검찰 수사 결과 누명을 벗게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K사는 2009~2012년 소프트웨어 개발 등 용역을 맡기는 과정에서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인하로 8300만원을 감액하고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금지명령과 함께 38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었는데요.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K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대부분에 대해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K사의 부당 대금 인하 및 감액 의혹에 대해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직원이 퇴사해 K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한 사실 등이 인정돼 정당한 대금 감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K사가 대금 지급을 부당하게 미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업무 지연에 따른 것이거나 상호 협의에 의한 것이어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K사가 일부 하도급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았으면서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인 하도급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만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금 인하와 관련해서 하도급법 위반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하도급 대금 인하 등 관련 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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