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2. 1. 16:59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이
재개발 현금청산 시 절차를 살펴보면 조합과 현금청산자가 협의를 하여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청산을 시도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그 협의에 따라 조합은 청산금을 지급하고 현금청산자는 토지와 건물을 조합에게 넘겨주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자가 청산금의 수령을 거부했을 때는 조합은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고 현금청산자가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이 받아야 할 현금청산 금액이 정해졌다면, 이후 사업계획이 확장 및 변경됐어도 재개발 현금청산 대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본 사례로 재개발 현금청산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 B구 일대 재건축 사업을 위해 2008년 설립됐습니다. 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2010년 12월까지 분양신청을 받았지만, ㄱ씨 등 9명은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자로 확정됐는데요.
그러나 만료일 후에 세대 수와 층 수 등이 증가하는 등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이에 대해ㄱ씨 등은 재건축사업 변경 후 다시 실시될 분양신청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재개발 현금청산 대금이 정해져야 한다며 2011년 5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ㄱ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항소심에서 "조합은 원고 1인당 7억 5000만원~10억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주택과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잃어 조합원 지위도 잃게 된다"고 하며 “ㄱ씨 등이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ㄱ씨 등에게 다시 분양 신청기회를 줘야 하거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사업시행인가 자체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지 않은 한 분양신청기간 종료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 확정과 매매계약의 의제, 조합원 지위상실 등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대다수 조합원에게 획일적 및 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관계를 모두 무효로 하고 다시 모든 절차를 진행한다면 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현금청산과 관련해서 재개발 청산 대상 등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법률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가인 이주헌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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