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2. 16. 16:37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때에
재개발 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정식 재개발 조합을 설립한 뒤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여기서 재개발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관할 행정청에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재개발 조합과 관련해서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재개발조합을 설립할 때 재개발사업 촉진구역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을 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2009년 1월 ㄱ구 ㄴ동 일대를 주택재개발사업 촉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ㄱ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했고, 추진위원회는 2010년 4월 촉진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 1363명 중 1035명으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한 후 인가처분을 받을 때까지 토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28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 등 5명이 서울시 A구를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냈는데요.
앞서 항소심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 변동된 정족수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인가 처분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소유관계를 파악해 소유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설립인가 신청일과 인가일 사이에 발생한 소유권 변동을 무시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본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은 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합설립 동의에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동의 여부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에 제출된 동의서로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해 동의 여부의 확인에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 일을 기준으로 다시 일일이 소유관계를 확인해 정족수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 동의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처분 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면 인가신청 후에도 소유권 변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동의율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나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조합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 재개발 조합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합설립 인가신청일 이후 인가 처분 일까지 사이에 토지 등 소유자들의 소유관계가 변동이 있을 때 신청일과 인가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반영할 것인지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와 관련되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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