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9. 17. 16:59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부동산변호사 재개발 이주비 및 보상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이주헌변호사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의 개선을 하기 위해 시행되는것이 재개발입니다.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재개발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재개발로 인해 살고있던 세입자는 어떤 절차를 통해 이주를 하고 또 이주비 및 보상은 어떻게 받는지 오늘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임시수용시설은 재개발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해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팎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상응하는 조치입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수용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사용신청 이전에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제3자에게 이미 사용허가를 한경우가 아니고서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 이주비 보상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주비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가구원수가 5명인 경우에는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주거이주비로 하며, 가구원수가 6명 이상인 경우에는 5명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5명을 초과하는 가구원수 x1명당 평균비용을 계산이 주거 이주비를 산정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변호사와 주택 재개발 이주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밖에도 영업장소를 이전해야해서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등 비용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재개발 이주비 및 보상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재개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부동산변호사 이주헌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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