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10. 20. 18:00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특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이 받아야 할 현금청산 금액이 정해졌다면 이후 사업계획이 확장.변경되었어도 현금청산 대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잃어 조합원 지위도 잃게 된다며 a씨등이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될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됬다고 하더라도 a씨등에게 다시 분양 신청기회를 줘야 하거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보기어렵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자체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지 않은 한 분양신청기간 종료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 확정과 매매계약의 의제, 조합원 지위상실 등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는데요.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등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인가하는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특례로 조합원 공동 소유인 토지 등의 특례가 있는데요. 조합설립의 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합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보며, 조합 소유로 보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그 권리자는 꼐약을 해지할 수 잇는데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보증금, 그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구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특례로 계약기간 특례가 있는데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의 경우에도 최소 기간은 최저 연한으로 본다는 내용과 같이 지상권.전세권 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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