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청산금 지급 소송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8. 21. 16:20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주택재개발사업 청산금 지급 소송

 

 

공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의 경우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행정법원 전속관할이 맞는데도 법원은 민사법원 관할이라는 입장을 견지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 판례를 변경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사건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당자사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는데요.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현재 일반적인 실무와 달리 민사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에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이 분양신청 기한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자신이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를 평가한 가액 상당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동안 청산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보아 민사법원이 심리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청산금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해 행정법원이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주택재개발조합은 공익법인으로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라는 공공사업의 시행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그 지위에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의 일정한 행정작용을 수행”하므로 “주택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의 여러 절차에 있어서 그 조합원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도시정비법의 조항들은 공법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며 이에 기한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라고 판시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의 현금청산 소송은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법원이 과거 민사사건으로 분류되던 사건들 중 공법적 성격이 강한 권리에 관해서 행정사건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도시정비법에 관한 법률관계를 공법적인 권리?의무 관계로 인식하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입장임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현재 입법예고된 행정소송법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 동안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지던 행정상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 공법상 원인으로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행정소송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그 동안 민사법원에서 심리되던 공법상 권리의무에 관한 사건들 중 상당수가 행정법원에서 심리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택재개발사업 청산금 지급소송에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공법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법률가의 역량이 더욱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주택재개발사업 청산금 지급 소송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주헌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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