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7. 28. 17:09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조상땅 찾기, 찾는 법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헤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하여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시켜 주는 조상땅 찾기 제도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이주헌 변호사와 함께 조상땅 찾기, 찾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땅 찾기 제도의 신청자격
토지소유지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신청방법 및 장소
- 성명으로 찾고자 할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다만 동일 시 도 관내인 경우는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 신청하여도 FAX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로 찾고자 할 경우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사망자 제적등본(사망신고 등재), 재산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위임: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 날인,위임장(지정서식),피위임자의 신분증
자료조회 범위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경우: 시군구, 시도, 전국자료
성명으로 조회할 경우 : 성명에 의하여 거주지 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도청내의 전산자료
기타사항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열람청구권)
채권확보 담보물권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사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불가
여기까지 이주헌 변호사와 조상땅 찾기, 찾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는 6•25 전란을 겪으면서 소유권이전절차를 거치지 못한 채 국유화 되거나 제3자의 명의로 돌아갔기 때문에 많은 땅들이 주인을 잃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의 무주부동산공고절차를 거치면서 미등기 부동산을 국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원인으로 하여 아직도 주인을 잃은 채로 남겨진 땅들이 많습니다. 내용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나 부동산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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