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아님에도 단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7. 10. 16:30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종중이 아님에도 단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하면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단체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고유의 의미의 종중 외 공동선조의 후손 중에 일정한 범위의 종족집단이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은 본래 종중의 의미는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서 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이 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에 의하여서 성립되는 것 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후손 중에 특정지역거주자 혹은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것은 있을 수 없지만 특정지역의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고 분묘수호와 제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하고 있어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엔 본래의 의미의 종중은 아니나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으로의 단체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종중에 유사한 법인이 아닌 사단인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가 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 조직체계를 갖춰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동의 재산 형성을 하고 일을 주도한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인 사회적인 활동을 해 온 경우엔 단체로서의 실체가 이미 그 무렵부터 존재한다고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종중의 본래 의미로는 해당이 안되지만 단체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알아보았는데요. 종중은 아니지만 다른 하나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인정이 된다면 임야를 처분하고 분할하려고 할 때 그 조직체명의로 임야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과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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