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처벌 및 이행강제금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10. 12. 17:27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 처벌 및 이행강제금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루어지는데요.

 

 

 

 

명의신탁이 된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귀속되기 때문에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제3취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되는데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또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허용됩니다.

 

 

 

 

 

 

이렇게 명의신탁약정을 한 부동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네는 5%과징금이 부과되며, 부동산 평가액이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면 10%의 과징금 부과율이 됩니다. 그리고 의무를위반했을시에는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이 있는데요. 1년이하는 5%, 1년 초과 2년 이하는 10%, 2년 초과는 15%의 과징금 부과율이 됩니다.

 

 

 

 

만약 부동산 명의신탁 처벌 과징금이 부과되면 지체 없이 실명으로 등기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경과한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다시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명의신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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