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돌려받기 위한 가등기는 무효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6. 23. 09:30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 돌려받기 위한 가등기는 무효


 

 

토지의 실소유주인 명의신탁자가 나중에 등기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로부터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 하는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부동산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라 가등기를 해도 효력이 없다는 취지 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아래 사례를 들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토지 약 300평을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 B씨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 후 명의수탁자 B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토지를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인인 C씨 이름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를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마쳤습니다.

 

A씨는 이후 토지 반환을 요구했지만 B씨가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1, 2심은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등기를 했다면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 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판결문에서 "등기 명의인에게 토지를 실제 구입한 실소유주가 토지를 명의신탁 하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의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무효이고, 나중에 토지 명의를 실소유주의 요구에 따라 실소유주에게 이전하기로 했더라해도 무효이며, 실소유주가 가등기를 소유권 이전을 확보하기 위해 했더라 하여도 역시 무효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실소유주인 명의신탁자 A씨를 대신해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한 C씨가 명의수탁자인 B씨 등 2명을 상대로 "가등기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라며 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명의신탁을 위 사례를 통해 알아 보았는데요.

 

유의해야할점은 명의신탁이 무효일 경우 토지를 처음 팔았던 매도인에게 다시 소유권이 돌아가기 때문에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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