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6. 29. 15:32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종중분쟁변호사, 재산세 부과는 위법
종중 이란 우리나라 판례에 따르면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 종족단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중분쟁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와 한 사안을 들어 종중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구청은 A구의 땅과, 그 위에 세워진 제실의 소유자인 H파 종중에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이듬해 B구청에서 정기종합감사에서 ‘종중은 재산세 등의 면제 대상인 단체가 아니다’ 라는 지적을 하였는데요. 이에 A구청은 지난해 건물과 토지에 대해 H파 종중에 2009~2013년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등을 부과하였고, 종중은 소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지방세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제사 등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라고 정하고 있었으므로, 종중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제사를 하는 비영리사업자이면서 동시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원고 종중은 문중재산을 관리하며 선조의 제사를 치르는 단체일 뿐이고 비영리사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2011년 이후 시행된 지방세특례법은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종중 또한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H파종중이 A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2011년부터 2013까지의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종중분쟁변호사 이주헌변호사와 한 사안을 알아보았는데요.
종중은 그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의 조직을 갖추며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되는데요. 그 판단경계가 모호하여 이따금 분쟁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종중재산문제로 분쟁이 있으시다면 종중분쟁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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