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7. 9. 17:2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의 경우 계약이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60일 안으로 등기신청을 하게 규제가 되어있는데요. 이를 알지 못하여서 과태료를 부과 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신고처리알림과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기간을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것은 부동산 소유에 대하여 권리에 변동이 있을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민법에 의한 매매계약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것을 등기하여야 소유권에 대하여 변동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매도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이 된 이후에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채무에 과한 의무를 이행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등기소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서 신청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을 법무사나 변호사 또는 사무원 중 1명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대리인이나 신청인이 등기소에 직접 방문을 하여 첨부정보와 같이 신청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첨부하여야 할 정보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와 등기원인에 대해서 제 3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필요할 때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등기소 방문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인감증명을 발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 등기명의가 돼있는 사람이 등기의무자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
- 소유권에 관련을 하여 등기신청서에 제 3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경우 제 3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
- 재단, 사단의 등기신청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였을 경우
여기까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자신청을 통하여 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되는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가 있지만 사단, 재단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부동산 법적 분쟁에 휘말려 고충을 겪고 계신다면 부동산변호사로서 많은 노하우를 지닌 이주헌변호사에게 상담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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