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6. 9. 11:24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상가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임대차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임대차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부동산의 권리분석,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능성, 임대인의 신원확인 등에 대해 살펴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공부의 열람 및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시·군·구청 민원실 혹은 민원24에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지번, 면적, 소유자 등을 확인하고 등본의 내용과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 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건물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계획수립 여부 등을 체크하고, 자신이 물색한 상가건물의 지역이 자신이 선택한 업종의 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 전 등기소 혹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상가건물에 관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부동산에 설정·기입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과 각 설정·채권 금액을 확인한 후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를 확인해 둡니다.
둘째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능성 판단하는 권리분석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이 기입되어 있거나 기입되었던 상가건물은 우선 임대차보증의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보증금액수가 낮은 경우 지역, 교통, 환경, 규모,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될 시 임차를 해도 무방합니다.
셋째 잔금처리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잔금지급 당일 다시 한번 공부 등의 재확인을 하여 잔급지급일 사이 새로운 권리관계가 발생하였는지 최종 확인해 두어야 안전합니다.
또한 잔급 지금 당일 다시 한번 목적물을 최종 점검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그 해결에 대한 협의 후 잔금지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확정일자보다 후 순위 담보권 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기 위해선 임대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신청과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임대인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혹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임대차 유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관련문제로 인해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이주헌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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