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6. 12. 16:28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유익비상환청구란 무엇일까?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뜻하는데,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유익비상환청구 라 합니다.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해야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어야 하므로 임차인이 주관적 취미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유익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임차목적이나 건물용도와 달리 본인 사업의 경영을 위해 부착한 물건의 비용이나 시설개수비용을 지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익비상환의무자인 임대인의 선택권을 위해 유익비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익비상환청구의 범위는 임차인이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한 것을 상환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와는 달리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임대차가 종료하여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유익비의 일시적인 상환의무로 곤경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따라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요구를 상당기간 유예를 허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유익비의 상환청구는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반환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하지만 법원이 임대인에게 상당기간 상환의 유예를 허락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6개월의 기간을 기산하면 됩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유익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그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며 임차인은 종전과 같이 임차주택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유익비의 상환청구를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례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을 때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에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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