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제도, 상가임대차변호사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6. 17. 13:28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상가임대차변호사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때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변호사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임대차 보증금 회수를 위한 제도인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과 신청요건,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를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었을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 때문에,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여 임차상가건물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와 더불어, 합의 해지된 경우나 해고통지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여야 되는데요. 임대차 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포함됩니다.

 

 

 

 

이번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 효과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의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으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득여부를 임차권등기를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 이전에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효과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의 소액임차인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의 행사로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입을지 모르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임차권등기가 끝난 상가건물에 그 이후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 상가임대차변호사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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