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4. 6. 15:49 / Category : 부동산
부부공동명의 등기 효과
이전에는 주택의 소유자나 토지매매를 하는 경우 부부 일방이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지고 오히려 여성이 경제권을 쥐는 경우들도 많아지며, 이제는 부부가 함께 공동명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공동명의 등기 효과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시 소유권 방어
부부공동명의의 대표적인 효과 중 하나는 등기된 주택의 지분 중 배우자 일방이 소유한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주택 전체가 아닌 그 배우자가 소유한 지분, 즉 주택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경매 목적물에 대한 효용가치가 크지 않아 싼 값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더라도 주택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공유자의 자격으로 우선매수신고를 해서 해당 주택을 다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세금감면효과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또다른 효과는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부부가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특히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금감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등기 시 부부간의 지분은 반드시 절반으로 할 필요는 없고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의 재산권행사 제한
또한 예전에는 한 쪽이 상의없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서주었다가 고스란히 날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부공동명의 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이에 부부 일방이 공동명의인인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담보용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공동명의인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상대방의 일방적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공동명의를 하게 될 경우 좋은 점도 있지만 분명히 나쁜 점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비교하여 부부공동명의를 할 때 효과가 더 많은지, 단점이 더 많은지 비교해보신 후에 부부공동명의 등기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이주헌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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