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2. 10. 16:41 / Category : 부동산
층간소음 항의 방법, 부동산변호사
최근에는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 혹은 다세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많다보니 종종 이웃과의 마찰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특히 살인사건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층간소음은 한동안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층간소음 항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에 항의를 할 때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한 순간에 피해자에서 가해자의 위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 부동산변호사가 층간소음 항의와 관련하여 지난해 있었던 판결을 살펴보면 그동안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 등에 대하여 벌금형, 위자료 지급 등의 판결은 있었지만 항의 수준을 제시하는 판결은 보기 어려웠습니다.
지난해 층간소음 항의와 관련하여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재판에서 층간소음 항의 방법으로 법적인 용인이 되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 A는 윗 층에 사는 B에게 층간소음문제로 직접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름
- 이에 B는 A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
- 이와 함께 전화나 문자메세지 금지, 고성금지, 천장 두드리는 행위 금지, 이웃에게 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도 추가로 신청
이 층간소음 항의로 인한 가처분 신청에서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 아래와 같은 판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가 B의 집을 찾아오거나 현관을 두드리는 행위 등으로 B 가족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고 있다.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B의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B와 A 등은 서로 이웃으로 일부러 찾아가지 않더라도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소음의 원인이나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래층 A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 판결에서는 층간소음 항의 방법으로 직접 찾아가는 것은 자칫 폭행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문자메세지나 전화, 천장두드리는 행위, 이웃에게 허위사실 유포 등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층간소음 항의 항법에 대해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전화나 문자메세지, 천장을 가볍게 두드리는 정도의 항의는 용인되지만 직접 찾아가거나 위협 등 위층 주민을 지나치게 괴롭히는 행위는 자칫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부동산변호사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층간소음 항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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