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3. 17. 14:23 / Category : 부동산
분양받으려는 아파트 근처에 쓰레기 매립지 등이 들어선다면 아무래도 거주환경에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 아파트가격의 하락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파트분양 당시 주변 환경도 계약체결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아파트분양분쟁과 관련하여 근처에 쓰레기매립장 건립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A 등은 B사와 97년 12월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
- 입주를 2달 앞둔 99년 9월 단지 인근에 쓰레기매립장 건설 사실을 알게됨
- A 등은 분양계약 체결 당시 쓰레기매립장 건설을 알리지 않아 가격하락의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 제기
물론 쓰레기매립장이 무조건 안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내 쓰레기 처리 등 편의시설 중 하나로 작용을 할 수 있으나, 집값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인근에 건립되는 쓰레기매립장의 경우 사전에 이 사실을 계약자들에게 사전에 공고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판부의 쓰레기매립장 건립과 관련한 아파트분양분쟁의 판결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아파트 단지에서 900∼1500m 떨어진 곳에 조성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아파트 가치가 하락만큼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물론 쓰레기매립장이 아파트 주민 등에게 편의시설임을 감안하려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안하긴 하였으나 원고 중 일부에게 가구당 4백 80만 원 ~ 1천 3백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하였습니다.
단 이번 사건에서 이미 쓰레기매립장 건립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알고 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 일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던 사례였습니다.
아파트 분양 당시 이번 사건과 같이 주변환경이나 시설 등에 대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쓰레기매립장 건립에 따른 아파트분양분쟁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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