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종류, 부동산변호사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4. 17. 14:12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 등기 종류,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등기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따른 소유자 변동 혹은 저당이나 권리관계 등에 대한 표시가 되는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해야만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소유주나 임차인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오늘 부동산변호사와는 부동산 등기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부동산 등기에 대해 다시 정리를 하자면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타인 혹은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등기의 효력에 대해 부동산변호사가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권리변동적 효력

권리변동적 효력과 관련하여 물권변동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하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함.

대항력

부동산물권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순위확정적 효력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등기한 순서에 따라 정해짐.

권리추정적 효력

부동산등기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부동산등기는 크게 가등기와 본등기로 그 종류가 구분이 됩니다.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부동산등기 종류 중 가등기라는 것은 부동산물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본등기의 경우 가등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가등기에 의해 그 순위가 보존되는 종국등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국등기는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와 권리에 관한 등기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변호사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등기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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